연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현재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연말에 주식을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다만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상법상 배당금 지급기일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구체적인 입금일자 확인방법
보통은 회사에서 현금배당 결정 공시로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주식 ▶ 주식권리일정 ▶ 대금지급일정을 검색하시면 대금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주주총회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급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지급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