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예상하여 반기 결산이 끝났을 때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로서는 비용의 균등배분을 실현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직전 법인세 기준" 신고방법으로 직전 사업연도 흑자 법인은 이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 세액만을 제외한 "차감 납부할 세액"의 1/2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 세액이 있었다면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의 1/2 이 올해 중간예납 세액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이 없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차감 납부할 세액의 1/2은 올해 중간예납 세액과 일치할 것이다. 홈텍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자료 가져오기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자기 계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반기 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 적자법인은 이 방법으로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흑자법인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