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국내자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지분율에 따라 배당수익을 익금불산입 해준다. 종전에는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이 달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게 된다.

 

 

익금불산입금액 = ① - ②

 

①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