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세금
퇴직연금 중도해지 납부세금
■ 연말정산 퇴직연금 환급세액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소득세의 10%) 까지 더하여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납부세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소득세의 10%) 더하여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납부 경감받습니다. ■ 연금소득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급여가 높아지면 혜택이 줄어도 55세 이후 연금소득을 받는 측면에서는 세금적으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