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법인세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기업의 해외기업 M&A나 해외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유보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해외에서 돈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배당인데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있는 현지 국가에 한 번, 한국에서 또 한번 법인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에 비과세 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해외자회사의 범위 및 요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보다 우선적용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소득처분에 있어 주식인수일(20x3.1.1)의 전일(20x2.12.31)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