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 기준 소모품? 비품?

많은 회계담당자들이 고정자산 취득 기준에 대하여 헷갈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회계나 세법에 고정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은 그다지 헷갈릴 일이 없지만 아마도 소모품과 비품에 관하여는 이야기가 분분할 것이다. 건건이 자산으로 잡기에는 너무 많지 않을지 마음 같아서는 비용 처리하는 게 편한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고정자산 취득 기준

IFRS 기준서상 유형자산

K-IFRS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마 현업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무슨 소리인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법인세법은 세금을 걷기 위해 존재한다.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낼 세금이 없고,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 법인세를 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여부가 중요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적절한 수익과 비용만 골라낸다. 유형자산이냐 아니냐는 자산과 비용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감가상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하여야 비용인정해준다는 말이다. 추가로 감가상각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전 글을 참고하자.

2022.04.21 - [회계팀 실무자 도움 될 자료/법인세] -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 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제한

tony4679.tistory.com

이 금액은 비용인정! 즉시 상각 의제

제31조(즉시 상각의 의제)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 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

하지만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나 6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손금 인정해준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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