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와 입금표

상계처리는 줄 돈과 받을 돈을 주거나 받지 않고 정리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계처리는 보통 같은 기업 간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처리하는 게 보편적이고 이때는 입금표를 주고받는다. 제3의 기업의 채권채무와 상계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계약서를 주고받는다.

상계 회계처리 방법

상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있으며 동종의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상계하지 못한다. 그밖에 채권 채무의 만기가 같다던가 성격이 동일해야 상계를 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정리해주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4월 5일 발생한 회계처리처럼 하면 상계가 완료된다.

 

상계 주고받을 서식

양사 간 상계처리를 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입금표"를 주고받아야 하며 도장이나 서명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간혹 A와 B가 거래한 채권을 C가 대신 갚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A, B, C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모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의사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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