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임대소득자도 해당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충족된다면(배우자는 나이요건 해당 없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tony4679.tistory.com

 

연간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다음해에 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