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영세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0의 세율이라는 뜻으로 완전 면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영세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이 있습니다.
영세율의 종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
수출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국내업체에 매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구매자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매출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해외에서 판매하는 직수출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 명세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차이
구 분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개설기관 | 외국환은행 | 외국환은행 |
개설조건 |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 제한 없이 개설 |
수출실적 |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인정 |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인정 |
개설목적 | 국산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
지급보증 |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 발급은행이 지급보증 없고 |
당사자간의 계약 | ||
발급근거 | 1. 수출신용장 | 1. 수출신용장 |
2. 수출계약서(D/A, D/P 등) | 2. 수출계약서 | |
3. 외화표시 물품(용역)계약서 | 3. 내국신용장 | |
4. 내국신용장 | 4. 외화입금증명서 | |
5. 과거 수출실적 | 5. 구매확인서 | |
영세율적용여부 | 적용됨 | 적용됨 |
사후개설 | 불가(대금지급) | 가능 |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을 발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료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는 의미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 지급보증
내국신용장의 경우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 내국신용장을 은행에 맡겨 대금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매확인서는 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은 전달 자체가 대금지급이기 때문에 사후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구매확인서는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기한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와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로 나누어집니다.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하는 기간은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을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11일 ~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구매확인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발급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면 끝나지만, 실무상 사후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총 3장 발행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의 경우 10%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최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는 10% (-)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