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기업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증권거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해 탈루가 없는지 조사합니다. 4년~5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수시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에 대한 제보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는 공문 형태로 전달됩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제도는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5일 보다 조금 더 주거나 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회계팀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팀장, CFO, 대표이사 순서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 즉시 보고가 되는 게 좋습니다. 공문에 작성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연기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요구는 수락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 선정시 빅 4 회계법인과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빅 4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비용이 비싸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경우 조사팀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실제 조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친분이나 유대관계를 기대하고 세무대리인을 뽑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과 식사를 하거나 사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페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조사 시 회계팀의 태도나 회사와 조사팀과의 신뢰관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회사의 추인이 있고 며칠 후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국세청 조사팀 전체가 오게 되며 담당 팀장(4~5급), 조사반장(6급), 조사관(7급~9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 쪽에서는 회사 소개를 하고 조사팀과 회계팀이 인사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청렴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일련의 절차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사전요청자료
미팅을 하고 나면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표이사 프로필, 회사 조직도, 계열사 현황 등은 하루 이틀 내에 사전 요청하며 그밖에 모든 자료는 착수 전까지 요청받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음의 자료는 대부분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요청자료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1. 회사 소개 자료
2. 회사 조직도 및 업무처리 흐름도
3. 주주 및 이사 현황
4. 회사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5. 법인세 신고서, 감사보고서, 결산서 등
6.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서 등
7. 직전 세무조사 사후관리 처리내역
8. 실물 전표 및 증빙
9. 예적금 통장 거래내역
10.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상세자료
11. 재고자산 실사 서류
12. 소송 현황
13.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
14. 감가상각 명세서
15. 부동산 현황 및 등기부등본 등
16. 주거래처 현황
17. 급여명세서
18. 적격증빙 수취 내역 소명서
19. 전산 자료(계정 보조부 등)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고 자신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어 제출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나 시행 주기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짧게는 20일 길게는 160일 동안 진행되며 매출액이 클수록 더 자주 더 오래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이 고도화되어 회계장부와 인트라넷 등을 장악하여 제출된 자료만 검토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오류사항을 찾아내고 회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