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기업의 해외기업 M&A나 해외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유보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해외에서 돈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배당인데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있는 현지 국가에 한 번, 한국에서 또 한번 법인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에 비과세 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해외자회사의 범위 및 요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보다 우선적용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소득처분에 있어 주식인수일(20x3.1.1)의 전일(20x2.12.31)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액에 해당한다면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한다.
① 지분율 10% 이상 (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 보유)
②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① & ②
해당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 익금불산입(기타)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① or ②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해당
●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② 혼성금융상품에 해당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지만 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하는 금융상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명세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3 서식]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익금불산입액은 수입배당금액 × 95% 를 적용하며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있을 경우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x 95% 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