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나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줄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신설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회사의 근로인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평균 근로인원을 상시근로자수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365일의 각 일자의 근무중인 인원수를 합쳐서 365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외국인이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사원과 계약직 사원 중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며 계약직 사원 중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
▶ 파견사원, 아르바이트는 제외됩니다.
③ 등기임원
▶ 이사회의사록에 있는 임원을 말합니다. 직책이 임원이라고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인 사람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나 자녀, 친척이 직원인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면 안 됩니다.
⑥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미환류소득은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나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켰을 때 세액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만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②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③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2023년에는 청년의 범위가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여성도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점 참고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