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에서 계열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짐에 따라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쉽고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열사에서 금전 대여 시 처리해야 하는 회계 및 세무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계열사 대여시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에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중 한 가지로 모기업의 금리가 계열사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한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4.6%로 정해져 있다.
모기업 금리 > 계열사 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모기업 금리 < 계열사 금리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열사 대여금 공시이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들은 총수 또는 그 친족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50억원(자본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매입‧매출 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친족 계열회사 :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상법상 자회사와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외의 상장사나 비상장사는 의무공시사항은 아니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는 기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율공시 하도록 되어 있다. 확실한 건 아니니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계열사 대여금 자금이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사의 날인을 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이자율, 금전대차 기간,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차용금액, 이자 및 원금상환 조건등을 명시하고 조건 변경 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계열사 대여금 회계이슈
모회사 회계처리
차 변 | 대 변 | ||
대여금 | 500,000,000 | 현 금 | 500,000,000 |
▲ 대여금 지급시 분개
차 변 | 대 변 | ||
현 금 | 1,416,244 | 이자수익 | 1,953,424 |
선납법인세 | 488,350 | ||
선납지방소득세 | 48,830 |
▲ 이자 수령시 분개
※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는다.
차 변 | 대 변 | ||
미수수익 | 1,142,132 | 이자수익 | 1,142,132 |
▲ 월말 결산수정분개
※ 월말에 아직 이자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분에 대해 미수수익을 잡는다.
계열사 회계처리
차 변 | 대 변 | ||
현 금 | 500,000,000 | 차입금 | 500,000,000 |
▲ 대여금 수령시
차 변 | 대 변 | ||
이자비용 | 1,953,424 | 현 금 | 1,416,244 |
예수금-이자소득세 | 488,350 | ||
예수금-이자주민세 | 48,830 |
▲ 이자 지급
※ 이자소득세와 이자주민세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다.
차 변 | 대 변 | ||
이자비용 | 1,142,132 | 미지급비용 | 1,142,132 |
▲ 월말 결산수정분개
※ 월말에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분에 대해 미지급비용을 잡는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시 해당 내부거래는
상계처리해야 하는 연결조정 대상이 된다.
계열사 대여금 세무이슈
모회사 세무처리
월말 결산수정분개로 이자수익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한다.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수익으로 분개하였다면 익금불산입 △유보.
계열사 세무처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세율 25%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와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월~12월 이자배당소득세 대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줘야 한다.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19. 7. 1.>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제목개정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