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공시
정기보고서 개정사항(2022.1분기)
2022년 1분기 보고서 작성 시 개정사항입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 대비 3월까지 기타 항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냈다면 이력정보 제공하여야 하며, ESG채권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화 했습니다. 2022년 3월 개정사항 (현행)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연간 기준)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개정안)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 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 기타항목 ① 회사의 개요 - 회사의 개요,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주식의..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