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내 종목이 거래정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여 거래소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하는 정지도 있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정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정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관리종목
주식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종목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종목에 관리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관리종목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노력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은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감사보고서 적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 자본잠식이나 거래량 미달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구 분 | 관리종목 지정사유 세부내용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자본잠식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
공시의무 위반 |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주가/시가총액 미달 |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파산신청 | ● 파산신청 |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사유
관리종목 지정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심사로 이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게 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가 되는 반면, 회사의 노력으로 개선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 후 차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게 되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 상장폐지 기준 세부내용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주식분산 미달 |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거래량 미달 |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 |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매출액 미달 |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시가총액 미달 |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파산신청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 기타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풀리게 되면 단기차익을 노리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물려있다가 파는 사람도 있어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간 이렇게 많은 거래가 있고 난 이후 주가는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은 종목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종목이 될만한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