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기말에 회수불능이라고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인정여부의 판단이란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말 입니다.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유보

 

대손충당금

법인세는 총액법을 따르므로 전기 누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당기 자동 추인(△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차기 자동 추인((△유보)

 

1.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한도액 (*1)

 

2. 한도액 계산

※ 한도액(*1) : 당기말 설정 대상 채권잔액설정률(*2)

 

3. 설정률(*2)

 

* 일반법인 :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1%

2)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대손실적율(*3)

* 금융기관(대부 업종 포함) : 다음의 큰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2%

2)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대손실적율

*대손 실적률(*3) : 당기 대손 발생액 / 전기말 세법상 채권잔액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