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회수불능이라고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인정여부의 판단이란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말 입니다.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유보
대손충당금
법인세는 총액법을 따르므로 전기 누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익금불산입(△유보)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당기 자동 추인(△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차기 자동 추인((△유보)
1.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1)
2. 한도액 계산
※ 한도액(*1) : 당기말 설정 대상 채권잔액 x 설정률(*2)
3. 설정률(*2)
* 일반법인 :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1%
2)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대손실적율(*3)
* 금융기관(대부 업종 포함) : 다음의 큰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2%
2) 당해연도 말 채권의 장부가액 x 대손실적율
*대손 실적률(*3) : 당기 대손 발생액 / 전기말 세법상 채권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