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방식은 크게 3가지로 송금, 추심, 신용장으로 나뉜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송금방식은 당사자간에 믿고 돈을 주거나 받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다. 추심과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개입하여 환어음 발행 후 돈을 지불받는 방식이다.
환어음이란?
환어음이란 무역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으로 채권자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불받겠다고 확약한 증서이다. 은행이 개입한 거래에서 발행되며 수출자의 은행과 수입자의 은행 간 주고받는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환어음은 추심방식과 신용장 방식에서 발행되며 발행되는 환어음의 종류가 다르다. 일람불 환어음은 만기가 10일 이내로 짧은 어음이고 기한부 환어음은 만기가 30일 ~ 120일로 긴 어음이다.
환어음은 돈이 만기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융통에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은행에 Nego라는 것을 하여 은행에 수수료(이자)를 주고 수출대금을 먼저 지급받는다. 네고 부도는 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네고 부도의 종류
네고 부도의 종류에는 미인수 부도와 미입금 부도가 있다. 미인수 부도는 NEGO후 60일 이내 수입 은행이 인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부도이다. 은행 전산망이 발달하지 않은 제3국의 은행에서 종종 발생한다. 미결제 부도는 NEGO후 60일 이내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도이다.
미입금 부도는 만기일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을 때 2번까지 만기일을 연장을 할 수 있다. 환어음 매입 만기일에 1차 연장하고 새로운 만기일에 2호차 연장하면 최종 부도 예정일이 결정된다.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종 부도 확정일은 환어음 매입 만기일 + 2차 연장 후 정해지는 부도 예정일 (환어음 매입 만기일 + 최대 60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수출자는 네고 원금과 입금지연이자, 연체이자 등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금과 이자는 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상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