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본금 확충을 위해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하는 임직원은 상여로서 좋겠지만 회계담당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모든 재무제표에 표시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는 공시도 따로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의 종류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의 종류
스톡옵션은 크게 현금결제형과 주식결제형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은 행사시점에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결제형은 행사 시점에 신주발행이나 자기 주식교부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두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도 다르지만 오늘 알아볼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주식결제형일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필요서류
임직원이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과 법무사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은행에 증자를 위한 대금을 입금하고 여러 서류를 가져가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이후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다시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련의 절차입니다.
◐은행 제출 서류◑
(1번~8번까지는 유상증자와 동일)
1. 이사회의사록
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의뢰서(은행 서류)
4.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의뢰서(은행 서류)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위임장
8. 통장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계약서
10.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11. 행사자 신분증 사본
12. 주주명부
◐법무사 제출 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사본
3.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4. 이사회의사록
◐법무사 등기 이후 은행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4. 통장
이렇게 등기를 완료하고 은행에서 주금을 지급받으면 이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청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100% 맹신하지는 마시고 은행과 법무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