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은 회계상 용어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우선 연결 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작성이 가능하다. 관계기업은 지분법 적용 대상이지만 종속기업은 연결 대상이다. 지분법 적용 대상이란 관계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등을 지분율에 따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100% 인식해야 한다.
종속기업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 100%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만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한다.
관계기업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20% ~ 50% 보유하고 있다면 관계회사로 보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데 영업외 손익에 지분비율만큼 지분법 손익으로 한 줄로 반영된다.
이와 같이 지분율을 기준으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나누는게 보편적이지만 K-IFRS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종속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사회의 행사력이 과반이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통점과 차이점
종속기업(연결)과 관계기업(지분법) 모두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중요한 정보로 본다.
반면 종속기업(연결)은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 손익 등이 그대로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지만, 관계기업(지분법)은 영업외 손익에 지분법 손익으로 한 줄로 처리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