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말합니다. 흔히 공시된다고 표현할때 가장 많이 찾아보게 되는 보고서 입니다.
정기보고서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기타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소액공모는 제외) 외감대상법인 중 증권 별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반기 보고서 :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 18:00 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상법 개정으로 21년부터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