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9-2-2)

임원이나 감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공시할 때 임원의 보수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표 1>은 금액에 관한 부분이고, <표 2>는 수량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포스팅은 <표 1>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9-2-2)의 작성요령입니다. 

 

<예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ㆍ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  고
등기이사 1 10,000 -
사외이사 1 100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2 500 -
4 10,600 -

[공정가치 산출방법 기재의 두 가지 방식]

1. 공정가치 산출방법을 간략하게 기재

* 20xx년 x월 xx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의 전일주가 : 10,000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9,990원

- 무위험이자율 : 1.615% (20xx년 x월 xx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 기대행사기간 : 6년 - 예상주가변동성 : 28.74%

 

2. 감사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도록 명시

주)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Ⅲ. 재무에관한사항 > 5. 재무제 표 주석 > 주석24. 자본 > (6)주식기준보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기에서 확인 가능한 작성지침

 

ⅰ. <표1>의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상법」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ⅱ. <표1>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당해 사업연도(분ㆍ반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을 말하며, 공정가치 산출방법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만약, 공정가치 산출방법이 감사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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