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의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매년 검토받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현재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상장예정이나 이미 상장한 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만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하기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입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상장예정회사
3. 비상장회사 중 매출액, 자산총액 둘 중 하나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4. 비상장회사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식회사의 경우 다음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100명 이상
- 유한회사의 경우 다음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종업원 100명 이상 5) 사원 50명 이상
감사인 선임절차
1. 감사위원회(설치 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홈페이지 공고 또는 정기주주총회에 감사인 선임보고
3. 보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고처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회계관리총괄팀)
5. 보고방법 : 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에 의한 전자보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1) 내부위원 : 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2) 외부위원 : 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 1) , 2)중 5명 이상으로 구성
지정감사제도
상장사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임의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 감사해오던 회계법인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정감사제는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한 후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 줍니다.
대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해당 군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높은 군의 회계법인일수록 품질관리 등 갖추어야 할게 많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구분 | 회계법인명 |
가군 (4사)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
한영회계법인 | |
안진회계법인 | |
나군 (8사) |
삼덕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
신한회계법인 | |
한울회계법인 | |
우리회계법인 | |
이촌회계법인 | |
성현회계법인 | |
서현회계법인 | |
다군 (18사) |
삼도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
삼화회계법인 | |
인덕회계법인 | |
태성회계법인 |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신우회계법인 | |
다산회계법인 | |
한미회계법인 | |
대현회계법인 | |
정진세림회계법인 | |
동현회계법인 | |
이정회계법인 | |
예교지성회계법인 | |
안경회계법인 | |
진일회계법인 | |
도원회계법인 | |
서우회계법인 | |
라군 (10사) |
동아송강회계법인 |
선일회계법인 | |
예일회계법인 | |
세일원회계법인 | |
광교회계법인 | |
한길회계법인 | |
정인회계법인 | |
리안회계법인 | |
선진회계법인 | |
정동회계법인 |
※ 2021년 기준으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