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 차이(정액법, 정률법 등)

K-IFRS를 적용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였다. 과거에는 별다른 규정 없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준용하였다. K-IFRS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체감 잔액 법, 생산량 비례 법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 차이

 

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정액법은 매 회계연도 균등(똑같은 금액으로)하게 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반영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가속상각으로서 상각 초기 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 할 수 있다. 매년 상각 후 남은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각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세 가지 상각 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소비형태를 입증책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편한 정액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구분
국제회계기준
법인세법
상각방법
합리적으로 추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내용연수
합리적으로 추정
내용연수기간 모두 상각
구조, 자산별, 업종별로 구분
내용연수는 상각률만 정하는 의미(임의상각)
잔존가액
합리적으로 추정
실무적으로 천원 이외의 금액을 모두 상각하며
천원을 비망기록으로 남기고 관리

법인세법상 자산별 상각방법 세부내역

구 분
선택 가능한 방법
무신고시 적용방법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정액법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및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법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이내 정액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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