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를 적용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였다. 과거에는 별다른 규정 없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준용하였다. K-IFRS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체감 잔액 법, 생산량 비례 법 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정액법은 매 회계연도 균등(똑같은 금액으로)하게 상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반영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가속상각으로서 상각 초기 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 할 수 있다. 매년 상각 후 남은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각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세 가지 상각 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소비형태를 입증책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편한 정액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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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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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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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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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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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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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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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추정
내용연수기간 모두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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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자산별, 업종별로 구분
내용연수는 상각률만 정하는 의미(임의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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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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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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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천원 이외의 금액을 모두 상각하며
천원을 비망기록으로 남기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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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자산별 상각방법 세부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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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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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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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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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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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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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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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또는및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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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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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채취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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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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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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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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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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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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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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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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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판매·사용가능시점부터
5년 이내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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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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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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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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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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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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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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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임의상각) 개별 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 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2022.04.21 - [법인세] - 감가상각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