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날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 살만할 때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게 아닌 징수를 당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징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양가족 등록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무때나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아래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으면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하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으면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여 미성년 자녀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부양가족 신청이 완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부모나 자녀라고 모두 넣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통과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화에서는 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