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산 가격은 상승하였고 세율은 이전과 같으니 설마 했던 내가 고율의 증여세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금전) 증여 이후 취소했을 경우와 부동산 증여 이후 취소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금전)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증세 법에 보면 이 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금전은 반환 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정 입니다. 즉 현금의 증여는 과세당국에 포착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및 주식 증여세
금전을 제외한 부동산 및 주식 증여는 상증세 법 4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를 했을 때와 반환했을 때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고 증여 이후 3개월 안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갑자기 증여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증여 공시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증여를 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 최초 증여 시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③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후
증여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게 됩니다. 최초 증여행위와 반환 행위 모두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 증여 취소 시 취득세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 등기를 하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일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확인서와 공증서를 가지고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과-13152(20091026)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문상 등기한 이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등기한 당일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환부는 될 수 없다.
2022.04.29 - [재테크] - 주식 증여세 안내는법 주의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