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수증자 | 증여재산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배우자 | 11억원 | 6억원 | 5억원 | 9천만원 |
아들 | 5억원 |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8천만원 |
딸 | 5억원 |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8천만원 |
합 계 | 21억원 | 7억원 | 14억원 | 2억 5천만원 |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서 배우자는 9억원, 인적공제 5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억원을 상속한 경우 상속세
수증자 | 증여재산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배우자 | 11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9억원 자녀의 일괄공제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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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5억원 | |||
딸 | 5억원 | |||
합 계 | 21억원 | 14억원 | 7억원 | 1억 5천만원 |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