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국세청 상담 사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질 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상위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 이를 제조하여 상위업체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 매월 상위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접수받고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위 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접수받는 시점은 익월 10일 /예를들어 12월에 공급한 제품의 구매확인서를 1월 10일에 접수/ 에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매월 12-13일에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에서는 발행된 12월 31일자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12일-13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오류로 인해 익월 10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가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요?
● 회 신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적정한 것이며, 해당 구매확인서 수취후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9월에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자 모두 예정신고 하였으나 11월에 구매확인서 발행되어 영세율 수정발급하는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공급자의 경정청구는 가산세 발생하지 않은나 공급을 받는자의 수정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 10. 31. 개정)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 10.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