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가액이다. 본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이 될 수 없으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한다.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 인정하고,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 사외유출
1.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해당액 - 기부금 한도액(*1)
※ 기부금 해당액은 비지정 기부금이 아닌 50%,30%,10% 기부금의 합계를 말한다.
2. 기부금 한도액(*1)
① 50% 한도 기부금 한도(구 법정기부금) = 기준금액(*2) x 50%
② 30% 한도 기부금 한도(우리 사주 기부금)기준금액(*2) - ① 인정액) x 30%
③ 10% 한도 기부금 한도(구 지정기부금) = (기준금액(*2) - ① 인정액 - ② 인정액) x 10%
기부금 한도액 = ① + ② + ③
※10% 한도 기부금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20%로 계산한다.
3. 기준금액(*2)
기준금액 = 차가감소득금액(*3) + 기부금 - 이월결손금
※ 차가감소득금액(*3) :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끝낸 세무상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