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상품 등에 대한 신용손실의 지연 인식이 현행 회계기준의 취약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발생손실 모형이 신용손실 사건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신용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 적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손실 모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전에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왔으나, 2018년부터는 정상채권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한다. 즉 회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정상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손상 관련 신, 구 차이 IFRS1039호 VS IFRS1109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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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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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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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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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손실모형: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 인식 |
기대신용손실모형: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 인식 |
손상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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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상품, 지분상품 모두)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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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만) |
출처 : 금융감독원
기대손실 모형은 개별 채권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가중 평균한 신용 손실률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나온 기대 손실률을 대손충당금 설정 시 사용한다.
기대손실률 = 해당 만기 기간 부도확률 x 부도시 손실률(보수적으로 100%로 산정)
해당 만기 기간 부도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도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준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된다.
1. 채권을 발생 시기별로 정리한다.
2. 계약서 상 회수기일과 회수기일 완료 후 미회수된 채권을 구분하여 회수금액 분석표를 작성한다
3. 과거 채무불이행 확률을 계산한다. ◀ 별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4. 미래 전망 정보를 사용하여 손실률을 조정한다. (보수적으로 100%로 산정)
5.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채무불이행 확률을 사용하여 기대 신용손실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