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차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다음과 같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소득도 세법에는 없기 때문에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거주자 사용료소득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 다음과 같이 과세해야 하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 국내 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 보시면 열거된 소득 중에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 소득" 이 있습니다. 두 소득은 같은 20%로 동일한데 왜 구분해 놓은 것일까요?

 

소득 성격에 의한 차이

인적용역 소득
​국내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사용료 소득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소득을 말합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로 용역의 대가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세방식에 의한 차이

인적용역 소득은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료 소득은 대부분 과세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소득20%로 동일하지만 사용료소득제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가별로 적용받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조약 제한세율

다음은 영국의 조세조약 중 발췌한 것입니다. 영국의 제한세율은 2%로 영국의 비거주자나 법인에게 사용료 소득(로열티)을 지급할 때에는 20%가 아니라 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10%를 추가할지 제한세율에 맞춰 GROSS-UP 할지는 각국의 조세조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각 국가별 제한세율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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