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은 세법 용어로 회계에서의 배당금 수익을 의미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수입 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
이는 법인주주(또는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 차감을 하는데 이는 타인 자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받는 것을 방지방지하기 위함이다.
1. 익금불산입 계산방법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수입 배당금액 - 지급이자 x (주식 적수/자산총액 적수)] x 익금불산입률
수입 배당금액 범위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분배금은 물론 의제배당금액도 포함
-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지급받은 중간배당금과 기말배당금을 모두 합산
제외되는 대상
- 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 면세,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2.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 금액
지급이자의 범위
- 배당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제외되는 대상
① 차입시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 이미 손금불산입 된 지급이자
- 법법28조 제1항 제1호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법28조 제1항 제2호 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법법28조 제1항 제3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 법령 53조 제2항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③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④ 연지급수입에 대한 이자(Usance)
3. 주식 적수 & 자산총액 적수
주식적수
이론적 타당성 : 대차대조표 가액(공정가액 법)
실무 : 세무계산상 금액(취득원가법)
자산총액 적수
출자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 자산총액
※ 적수란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함
4. 익금불산입률
1) 일반 내국법인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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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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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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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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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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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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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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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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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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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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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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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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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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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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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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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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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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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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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주회사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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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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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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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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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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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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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벤처20%)
이상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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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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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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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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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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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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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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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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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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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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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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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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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율의 익금불산입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분율 요건,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지분율 요건 :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을 것(벤처는 20%)
② 업종 요건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일 경우 자회사도 금융기관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자회사도 금융업 등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 2022년 개정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