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송금 돌려받는 방법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착오송금은 송금을 받은 계좌 주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도록 바뀐 것입니다.

잘못 보낸 송금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했으면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잘못 보낸 송금액은 신청 접수 이후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신청대상

■ 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

1.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건부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먼저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반환 지원 제외 대상

구  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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