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데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 대 상
유형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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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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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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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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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는 각 6억원씩 단독명의는 11억원 공제됩니다.
2. 세 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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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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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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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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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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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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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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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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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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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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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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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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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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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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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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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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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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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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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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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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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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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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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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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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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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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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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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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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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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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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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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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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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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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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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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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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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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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인 경우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4.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5. 납부방법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