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세금 / / 2022. 4. 2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 계산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데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주택 보유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1. 대  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부부 공동명의는 각 6억원씩 단독명의는 11억원 공제됩니다.

 

2.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3.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인 경우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4.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5. 납부방법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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