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세금 / / 2022. 4. 29.

주식 증여세 안내는법 주의할점

최근 들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과거보다 주식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도 많이 늘고 장기 투자하면 좋다는 인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성년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등 자산 증여 시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세 안내는법 주의할점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증여세는 공제한도가 있고 증여 이후 10년마다 이 공제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즉 공제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절세를 위해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한도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이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사전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10년이지만, 기타 친족은 5년 이내 증여만 합산하게 됩니다.

 

■ 기준가액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상장주식 거래가의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갑자기 주식이 급등한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 이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입금통장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국세청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

동일한 관계의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원 증여를 하였을 경우 같은 관계(직계존속)에 의해 합산하여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04.28 - [재테크] - 증여세와 증여 취소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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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467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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