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해지 납부세금

■ 연말정산 퇴직연금 환급세액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소득세의 10%) 까지 더하여 16.5%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납부세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소득세의 10%) 더하여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납부 경감받습니다.

 

연말정산 퇴직연금 환급세액
연말정산 퇴직연금 환급세액

 

 

퇴직연금 중도해지 납부세금

■ 연금소득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급여가 높아지면 혜택이 줄어도 55세 이후 연금소득을 받는 측면에서는 세금적으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사적연금을 연1,200만원 이하 수령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인 만55세 이후로 만70세까지 5.5% , 만70세 이후로 만80세까지 4.4% , 만80세 이상은 3.3%만의 연금소득세를 차감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10%가 넘어가는 상황에 세재혜택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연금소득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점인 만 55세 이후 세재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 이겠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의료비, 파산이나 개인회생, 재난과 관련된 피해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 부담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받은 경우

⑤ 재난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주의해야 할 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 외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 16.5% 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몇 년간 연금저축을 운용하면서 생긴 투자운용수익도 16.5%가 과세되게 됩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받은 세액 공제 혜택만큼 돌려주니 별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연 소득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받은 세재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13.2% - 16.5% = -3.3%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출해야 할지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혜택이 1200만 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액하지 않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의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알아야 할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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