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세법상 한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접대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 기타 사외유출

1.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1) 일반접대비 한도액① + ②

① 기본 한도액 :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수입금액기준(*1)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2)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2) x 10%

(2) 문화접대비한도액

MIN [ ① 문화접대비,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3) 접대비한도액 : (1) + (2)

(4)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접대비 해당액 - 접대비 한도액)

(3만 원 초과 접대비 + 20만 원 초과 경조금) 중 적격증빙 미수취분

 

※ 접대비 해당액은 접대비 + 경조사비

 

2. 수입금액기준(*1)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사용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수입금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을 특정 수입금액, 그 이외의 수입금액을 일반 수입금액으로 구분합니다.

3. 적용률(*2)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용률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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