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표는 어느새 우리곁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통신사 오류 등으로 카드단말기가 먹통이거나 단말기가 고장났을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매출표 작성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카드가 많지만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표면에 일련번호 숫자가 볼록하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신용카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손님에게 카드를 받은 가게 사장들은 "압인기"라는 기계에 카드를 대고 눌러서 일련번호를 전표에 도장 찍듯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찍힌 매출전표를 모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달하면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카드에는 대부분 양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드매출표는 필수적으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재금액, 서명, 할부개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 시 대금 입금이 거절될 수 있고 할부판매(5만원 이상) 인 경우 할부 여부를 표시하고 할부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승인번호 받기 전화승인
카드 전표를 받고 전화승인까지 끝내면 카드 결제가 끝이 납니다. 전화 승인 방법은 카드가 있지만 단말기가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승인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1.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
2. ARS 절차에 따라 승인 진행
가맹점 → 가맹점 번호 입력 → 거래 승인 → 고객카드정보입력 → 승인번호 기재
3. 압인전표 작성
카드사로 승인번호를 받고 나면 증빙할 수 있는 실물 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매입의 종류
카드 매입이란 카드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입금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전화승인 이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표를 전달하여야 대금이 입금되는 창구매입 방식과 전화승인만하면 자동으로 2~3일 내에 입금되는 DDC , EDC 방식이 있습니다.
1. 창구 매입
가맹점이 가입한 카드사의 지점으로 매출전표를 들고가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카드사에서는 매입한 전표를 등록하고 약정한 기일에 가맹점 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합니다.
● 국민카드
은행에서 전표양식 수취하여 수기로 입력 후 은행 창구에 매입 요청
● 비씨카드
우수가맹점 기준 별도의 전표매입 절차 필요 없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승인 가능
● 신한카드
신한카드 가맹점 홈페이지, 상담원 통화 또는 신한은행에 전표 접수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상담원 통화 접수할 경우 종이전표가 필요 없음
● 하나카드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집계표, 비정상매출접수 확인서 출력하여 작성 후 매출표와 함께 팩스02-6399-3458 로 접수 하거나 서울 중구 을지로 66 하나카드 업무지원부 매출전표 담당자 앞 02-6399-3029 으로 우편접수
2. DDC(Data & Draft Capture) 매입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지 않고 카드사, 가맹점 및 VAN사가 사전에 약정하여 VAN(Value Added Network)사에서 승인한 매출전표를 해당 카드사로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VAN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내역을 근거로 VAN사에서 카드사로 청구데이터를 전송하고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지정된 결제구좌로 자동입금 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DDC서비스는 VAN사에서 제공하며, 현재 모든 카드가 가능합니다.
3. EDC(Electronic Data Capture) 매입
신용카드 거래승인 시점에서 발생된 가맹점 실적을 근거로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자동입금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거래확인 작업을 위해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수거하거나,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매입 또는 우편송부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전표를 카드사에 접수시켜야 입금이 가능하나 EDC특약이 있으면 특별하게 접수가 필요없이 승인데이터로 입금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EDC 서비스는 BC, 삼성, LG 카드사 에서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