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제도에 대한 개념정리

재 구매 대행 ‘사급제’ 아시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급제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급제도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이 철판이나 석유 등을 중소기업 대신 일괄 구입해 이를 협력사에 구입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급제도에 대한 개념정리

삼성전자는 핵심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금융 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급제도 우선 적용 대상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LCD TV 등 대형 가전에 사용되는 철판과 동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데 연간 1조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비용과 가격 변동 리스크 등은 삼성전자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철판을 일괄 구입한 후 협력사에 구입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면 1차 협력사에 공급하는 2·3차 업체의 납품 가격도 인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GS그룹도 철근·시멘트·윤활유 등 주요 원자재를 구입해 협력사에 공급한다. 1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할 때 2∼3차 협력사 단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G그룹 계열사인 LG하우시스는 사급제도를 통해 지난해 2700억원대의 원자재를 협력사에 공급한 바 있다.

중앙일보 기사 中

 

무상사급 : 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받거나 주는 형태이다.

가공회사가 공급받은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때 발주회사는 외주가공비, 부품제조회사는 가공매출을 인식한다.

 

 

유상사급 : 재료 공급에 대해 자재 대금을 지불해 공급받거나 주는 형태이다.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 제조 회사는 제삼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 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거래의 구분
통제권 이전여부
발주회사 회계처리
가공회사 회계처리
무상사급
X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순액법)
유상사급
X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순액법)
유상사급(구매대행)
O
수수료(영업외수익)
매입,매출(총액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