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상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다. 여러 은행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율과 차입금액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주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하거나, 차입 원가 자본화할 때 사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보통 월차결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자본화 이자율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월말의 차입금 잔액과, 월말의 이자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사례를 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차입금도 다르고 금리도 다른 경우다. 단순히 일자별 적수는 적용하지 않고 말일자 잔액으로 계산하였다.
금융기관 | 차입금 | 이자율 |
금융기관1 | 1,000,000,000 | 2.5% |
금융기관2 | 3,000,000,000 | 3.5% |
금융기관3 | 2,000,000,000 | 2.3% |
금융기관4 | 차입금 없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10억 x 2.5% + 30억 x 3.5% + 20억 x 2.3%) / (10억 + 30억 + 20억) = 2.9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아래 사례는 부당행위계산부인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금전 대여로 보는 경우이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금전 대여
1) 특수관계자에게서만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등으로 조달된 경우
3) 차입금 대여법인의 금리가 차입한 법인의 금리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 또는 갱신한 날 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상환일)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5)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선택한 사업연도 포함 3년간 적용)
당좌대출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은 4.6% 이다. 2016년 마지막 개정이 이뤄진 후 유지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종의 벌칙이다. 과거에는 이보다 높은 금리였지만 계속 낮아져 현재에 이르렀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6. 3. 7.>
당좌대출이자율은 최초 도입 이후 계속 낮아져 왔는데 현재는 4.6%이다. 요즘 금리와 비교해봤을 때 다소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국세청이 생각하는 벌칙성 금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