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CASE 5,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5는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인 경우입니다. CASE 6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입니다.
5.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6.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6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1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 3 | 8 | 7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명) 증가
청년외: 1 - 3 = 2(명) 감소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청년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청년외: ③1명 (2명이 아님에 주의) × ④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1명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9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1 |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 3 | 8 | 7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 2020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명) 증가
청년외: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9,8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 1(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4(명) × 1,100(만원) = 4,400(만원)
청년외: 1(명) × 700(만원) = 700(만원) 총 5,1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1(명) 증가 총 5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19년도에 한 번 더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1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명) 증가
청년외: 4 - 3= 1(명) 증가 총 5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2022.09.20 - [회계팀 실무자 도움될 자료/세법개정안] -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