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수출실적과 평균가득률 계산

무역금융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1955년 도입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계속 수혜대상이 늘어나서 현재는 중소, 중견기업과 비계열 대기업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수출을 하거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로 수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은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 계열인 32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이라면 대상이 아니다.

융자대상 수출실적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무역금융 대출 목적에 자금공급을 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수출실적도 제조업에 맞춰져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신용장(L/C),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에 의한 직수출과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물건을 사다가 파는 상품 수출은 실적 대상이 아니고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 수출만 실적 대상이다.

 

평균가득률 계산

무역금융은 4가지 방식 중 하나로 차입을 할 수 있다. 회사마다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실적 기준이 관리가 편하여 많이 사용하고 수출 제조회사를 가정하여 많이 사용하는 생산자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역금융 한도는 과거 1년 수출실적 x 평균가득률 x 전월평균환율 로 정해진다. 제품 수출만 해당되며 동종업계 평균가득률과 자사 평균가득률중 큰 것을 곱해 사용한다.

평균가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필요하다. 평균가득률은 1 - 평균원자재의존율 이다. 그러므로 원자재 의존율이 낮은 게 좋다. 평균원자재의존율은 (재료비 / 당기총제조원가) x 100로 계산된다. 실무적으로 작년에 원자재의존율이 낮게 나왔다면 은행에 연락해 평균가득률을 높이면 무역금융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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