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문제는 회계 담당자들이 많이 하는 고민중 하나이다. 업체의 요청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억울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질 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답 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 발급하고 2021년 3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 1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1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 출장,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요 약

수정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발행 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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