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진행 시 물건의 수출에 대한 내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입니다. 보통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발급받으며 배나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이후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직수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 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⑤ 신고번호
부가가치세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수출신고번호는 총 14자리로 이뤄지며 신고인 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로 이루어집니다.
⑮ 거래구분
신고필증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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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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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반형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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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에 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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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탁가공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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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에 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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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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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과세거래 x
(단,가공된 완제품은 영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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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탁판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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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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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임대방식 수출-소유권 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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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반출할 때 : 선적일에 총액을 신고
임대 수익 : 임차료를 받기로 한 때에
해당 임차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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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임대방식 수출-소유권 불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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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받기로 한 때에 해당 임차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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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해외투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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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에 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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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중계무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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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에 총액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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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외국에서 수리등 목적으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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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과세거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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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클레임 물품 반입 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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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과세거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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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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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없으나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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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92(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로 신고한 내용은 부가세 신고하면 안 됩니다.정부기관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과 관세청 신고 내역 간 비교하여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㊾ 결제금액
인코텀즈 2020에 따른 총 신고금액+운임+보험료 등이 됩니다.
외화 금액 x 선적일자 환율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선적일은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B/L(선하증권)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정보는 이전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2.04.21 - [재무회계] - 인코텀즈에 따른 매출/매입 인식
2022.04.21 - [부가가치세]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