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지연 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수취 특례 규정에 따라 특정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없고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중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4.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수취 특례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 회비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4. 20만 원 이하 경조사비
5.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영수증으로 비용인정 가능)
(1)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농어민의 대부분은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규정입니다. 농어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3.3%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 대가에 한합니다.
(3) 사업의 포괄 양도
(4) 방송 용역, 전기통신용역
(5) 국외 거래
현실적으로 국외에서는 정규 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현지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6)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7)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매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수취 · 보관하면 됩니다.
(8)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9) 부동산의 구입(매매 계약서 사본 제출)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영수증,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겠네요.
(10) 금융 ·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1) 입장권 · 승차권 ·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2) 철도 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선, 국제선 불문하고 항공권과 결제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13)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14)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5)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은 전국적으로 전산관리 집계가 노출되므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만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