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67.5만 원까지 세액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는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소득이 늘어날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 살만할 때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게 아닌 징수를 당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징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

tony4679.tistory.com

 

인적공제 효과 시뮬레이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6천만원의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67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인당 22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의 근로자가 똑같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인당 52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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