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67.5만 원까지 세액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는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방법은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인적공제 효과 시뮬레이션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6천만원의 근로자가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67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인당 22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의 근로자가 똑같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인당 525,000원의 세액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