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대 계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시나 법인세 신고 시 문제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고도록하겠다.

유상사급, 무상사급 회계처리

회계기준원 유상사급 관련 Q&A입니다.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자재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후 B사에 공급하는 임가공업체입니다. A사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가공과정에서 A사가 해당 원자재를 통제하면 총액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이때 자산을 통제하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에 따른 자산의 통제여부 판단

1)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물품대금) 지급청구권이 있다.

2)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거래의 구분
통제권 이전여부
(발주사 → 가공회사)
발주회사 회계처리
가공회사 회계처리
무상사급
X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순액법)
유상사급
X
외주가공비(제조원가)
임가공수수료(순액법)
유상사급(구매대행)
O
수수료(영업외수익)
매입,매출(총액법)

발주회사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거래는 원재료 매입과 매출이 별도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차 변
대 변
<원재료 매입시>
원재료
100원
매입채무
100원
<원재료 매출>
매출채권
100원
매출
100원
매출원가
100원
원재료
100원
<반제품 구매>
반제품
130원
매입채무
130원

 

반면 무상사급, 유상사급(순액법) 거래의 경우 발주회사에서 인식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대 변
<원재료 매입시>
원재료
100원
매입채무
100원
<원재료 매출>
<회계처리 없음>
<반제품 구매>
반제품
130원
매입채무
130원
반제품
100원
원재료
100원

 

발주회사가 유상사급으로 거래된 건에 대해서 도급거래와 같이 기표하였다면 기말 결산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분개가 추가됩니다.

차 변
대 변
<유상사급 수정분개>
매출
100원
매출채권
100원
원재료
100원
매출원가
100원
매입채무
100원
반제품
100원

 

가공회사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거래는 원재료 매입과 매출이 별도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차 변
대 변
<원재료 매입시>
원재료
100원
매입채무
100원
<제품 생산시>
제품
150원
원재료
100원
 
 
노무비와 가공비
50원
<제품 판매시>
매출원가
150원
제품
150원
매출채권
200원
매출
200원

 

반면 무상사급, 유상사급(순액법) 거래의 경우 가공회사에서 인식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대 변
<원재료 매입시>
회계처리 없음
<제품 가공시>
제품
50원
노무비와 가공비
50원
<제품 판매시>
매출원가
50원
제품
50원
외상매출금
100원
매출
100원

 

가공회사가 유상사급으로 거래된 건에 대해서 도급거래와 같이 기표하였다면 기말 결산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 분개가 추가됩니다.

차 변
대 변
<유상사급 상계 수정회계처리 – 재무상태표항목>
외상매입금
100원
외상매출금
150원
<유상사급 상계 수정회계처리 – 손익계산서항목>
매출
150원
매출원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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