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많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기였다. 전염병 확산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유래 없는 적자를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줬다. 2020년에 발생한 손실을 2035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겠다는 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월결손금의 개념과, 공제한도, 이월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음수가 나올 경우 결손금이라고 하며 이월된다. 대부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을 경우 결손금이 생긴다. 이러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100%, 이외의 법인은 60% 범위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월결손금 총액의 60%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100%를 차기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2. 22.>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2015년 이전 :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2016년 이후 :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2018년 이후 :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0%
2019년 이후 :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2023년 이후 :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80%
이월결손금 이월 기간
이월결손금 이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020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009년 ~ 2019년 결손금 : 10년 이월공제
2020년 ~ 결손금 : 15년 이월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두 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과거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강제 공제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이 임의로 선택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 2022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 부터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80%로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