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라고 우편이 날아오는데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쌓이면 귀찮기도 하거니와 가족 몰래 주식을 하는 경우라면 우편물을 보고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 확인
명의개서 대리인은 배당이나 증권발행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증권예탁원(KDS),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세개 기관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 세이브로에 접속하여 주식탭을 클릭합니다.
▲ 배당정보 > 배당내역전체검색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가능합니다.
증권예탁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네이버 검색창에서 증권대행이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누릅니다.
▲ 본인인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수령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네이버 검색창에서 증권대행이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업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주업무(주주)로 접속합니다.
▲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하나은행은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중에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