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처음에는 금이나 구리 같은 귀금속부터 시작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철 스크랩도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법이 확대되었다.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 위해 마련되었고 해당 거래 시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고율의 가산세를 매김으로써 현재는 잘 정착된 제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재화
1.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인 것
2. 금제품 : 소비자가 구입한 금제품 순도 58.5% 이상인 것
3. 금스크랩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로써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4. 합금스크랩 :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스크랩에서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것
5. 철스크랩 및 구리 스크랩 : 철의 스크랩 및 철강
매입, 매출시 특이사항
매입자 : 전용통장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 거래로 들어가 매출자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매출자의 전용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매출자 : 매입자가 대금을 송금하면 매출자의 계좌에는 공급가액만 입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기이후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서식 중 "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를 체크하여 홈텍스에 예납되어있는 금액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후 환급세액에 포함하여 환급받던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 간의 거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과의 거래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각각 공급가액의 1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30% 이상의 징벌적 세금 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