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이 많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다. 매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보고 계산해야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CASE1~6을 보고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1. 대상
- 중소기업(최대 3년), 중견기업(최대 3년), 대기업(최대 2년)

2. 요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내국법인 (호텔업·여관업·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제외되는 대상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아르바이트
- 임원(회장, 사장, 부사장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 주주 등의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상의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

 

3. 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청년 등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4. 사후관리
-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같은 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

5. 기 타
- 농업촌특별세 대상
- 최저한세 대상
- 이월세액공제 10년

 

2022년 세법개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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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4679.tistory.com

※ 2022년 개정세법에 따라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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